배우 이태임이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연예계를 떠난 배우, 이태임의 남편 A씨가 법정구속됐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해 1년6개월 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모 기업 주주들에 2014년 당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태임씨는 2015년 당시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촬영 중 욕설논란으로 인한 논란을 빚어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이태임씨의 은퇴선언 전문 사진=이태임 인스타그램

또 작년 3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해냄은 이태임씨의 은퇴선언 후 “이태임씨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으며 본인의 뜻에 따라 원만히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신랑이 M&A를 하는 사업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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