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기자]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영이 대부분이 반영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상생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스타트업 등 플랫폼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국토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업체들은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을 납부하고 ▲면허총량제를 도입해 운영가능대술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가능대수'를 사전에 신고해야만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업허가를 받은 운영업체는 운영가능대수의 비율에 맞춰 사회적 기여금도 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기존 택시업체들의 감차비용과 면허권 매입, 그리고 택시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플랫폼 운영업체 중 플랫폼 택시업체들은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고용이 가능하며, 범죄경력 조회 역시 주기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강력범죄 경력자의 경우 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바로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번 상생안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업계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내용들만이 대거 반영되면서 플랫폼업계의 요구사항은 상당부분 묵살됐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의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렌터카 운송영업' 부분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발표 하루 전날 수정된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도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편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리핑 과정에서 "개편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맏형 격인 타타와 벅시 등은 이번 개편안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체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타 측 관계자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법상 타타의 운영방식이 합법인 만큼 운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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