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룔 15%로...기본 상속세율은 그대로 유지 

15일 정부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률 최고구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최대 50%까지 붙던 상속세 할증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할증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최대 30%)까지 적용할 경우 65%에 달하던 상속세 규정은 법 개정 이후 57.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기업 상속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재계의 건의가 많아 조만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최대주주 할증률이 일부 조정된다"면서 "기업경영에 유리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이 포함된 이번 세법개정안은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제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 개편이다. 현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상속세율이 최대 65%까지 늘어나는 제도다.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할증하며, 지분이 50% 이하면 20% 할증(중소기업은 10%)한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할증률이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지적해왔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이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게 상속세 할증률의 등장배경이었지만, 상장주식의 경우 이미 주식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영인이 평생 일궈낸 회사를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었다. 실제 일부 중견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신이 일군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할증률보다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상속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의 비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 할증률이 줄어드는 것은 환영하지만, 상속세율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31일 일몰되는데, 기재부가 내년 일몰시점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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