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가 불구속 기소됐다. 로버트 할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9일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의해 체포돼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로버트 할리 사건은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로버트 할리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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