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원엔 공적책임 따라야....임원・관리직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여부, 차량정비 적정여부 등 조사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가 추진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이 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에 맞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조사기간은 지난 3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참여업체 15개사의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이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조를 구성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조사반에 참여한다. 조사반은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주요 조사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단,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2018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 버스회사 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오늘 8월중 마무리 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 하고, 성과이윤 총액(13억4천600만 원) 중 10%(1억3천400만 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방식"이라며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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