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베트남 여성을 폭행하는 한국 남성의 영상이 유포된 지 하루 만에 해당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7일 전남경찰청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성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베트남 출신 여성 B(3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여성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B씨와 아들을 가해자와 분리해 쉼터로 후송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2분 33초 분량의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며, 영상 속 폭행 현장에서는 두 살배기 아들이 엄마 B씨 곁을 맴돌다가 놀라 도망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해당 영상은 폭력성 등의 이유로 차단된 상태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찰은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과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며, 현재 보호조치 중인 두 살 아들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아동 학대 등의 혐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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