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대상 감치제도·운전면허 정지 규정 도입 나서...재산은닉 혐의자는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금융조회 나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 차단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복지급여 환수 등이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정부가 악성체납자들과 전면전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악성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며, 재산조회 대상자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처럼 체납자와의 전면전에 나서는 이유는 고액 상승체납자들이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힌 2004~2017년까지의 고액상승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1조1555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고작 1.1%에 불과했던 셈이다. 

악의적인 국세 체납자, 30일간 유치장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응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감치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감치명령제도는 국세청이 검찰청에 악성체납자에 대한 검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치가 결정되면 체납자는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서 유치된다.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체납자들이다. 이들 중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를 활용한다. 

동시에 세금체납을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주친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 발급과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국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세청과 법무부가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 친인척에 대한 재산조회도 확대

악성 체납자의 재산추적도 더 강력해진다. 정부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둥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까지 모두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행법의 경우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체납자 추적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법안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들을 더욱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한 체납자 추적조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조력한 조력자들도 같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도 악성 체납자 근절을 위해 나선다.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를 집중 감시하고, 남의 이름으로 수입하는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체납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체납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논의해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를 받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등 강경책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정부포상을 받기 전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시 면허 정지

대표적인 세금 체납 중 하나인 자동차세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라는 초강력 대응책도 추진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면허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10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11만5000여명에 달한다. 

단 지차제의 요청이 있다해도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심의위는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명단 공개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자체 기구다. 행정안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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