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정비규정 위반으로 16.5억원 과징금 부과,,,대한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 등도 위반사례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을 포함해 4곳에 대해 총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스타항공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항공사들이 대거 정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국적항공사 4곳에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정비규정 위반으로 1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10편의 비행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도 같이 내려졌다. 

또한 이전 심의위에서 처분했던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의 재심요청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밖에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소지한 것을 이유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5일 처분, 전자항행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6월 일본 하네다공항 이륙과정에서 발행했던 화재사고의 대처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 심의위는 비상탈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이륙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으며,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준수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50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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