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약 한 달 만 재청구…대표이사 재임기간 판매 혐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달 29일 전직 회사 임원들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 집행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ㆍ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1996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한 제품으로 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 연구 결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CMIT, MIT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담겼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정도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소통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백씨는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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