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 8차 공판에 A씨의 쌍둥이 딸 B양과 C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쌍둥이 언니인 B양은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변호인이 “허위로 답하면 더 큰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다시 물었으나 B양은 “결코 없다”고 대답했다.

B양은 검찰이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는 "맞다"고 대답했다.

또한 B양은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험 직후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어둔 것", "시험 직전에 외우던 부분을 잊지 않으려 적은 것" 등으로 주장했다.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리거나 동생과 자신이 똑같은 오답을 적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쌍둥이 동생 C양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이유에 대해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말했으며 시험지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답안은 "정답 분포를 확인해보려고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는 2017년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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