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역구 선거운동 올인(All-in) 신호 보냈다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의 변경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국회보다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졌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내년 총선 240석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충분히 재집권이 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최고 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변경된 시행 세칙의 내용은 제5조 5항 과 7조 3항의 내용으로 20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를 2019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 안’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소통’을 과 ‘당정 기여’ ‘수상실적’ ‘공약이행 활동’ ‘지역구 활동’ ‘주민 소통 노력’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정부 질문 형태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올해에는 총 배점 중 5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하위 20%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감산)가 있어서 더욱 불리하다. 시행 세칙 원안은 21대 총선 100일 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만 22일 시행 세칙의 변경으로 올해 안에 모든 평가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의원 총회 참석이나 본회의 참석보다는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 운동에 집중해도 당에서 딱히 할 말은 없어진다. 물론 내년 선거전까지 법안 1개 발의 안 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피해 역시 없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22일 시행세칙 개정이 이해찬 대표가 내년은 1월 국회보다는 지역에 내려가 선거 운동에 매진하라는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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