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국GM에 조정중지 결정...한국GM 노조, 파업여부는 노조원 투표로

한국GM 노사가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 적용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르노삼성에 이어 한국GM에 파업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17일 한국GM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끝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한국GM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셈이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행위 방식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1월 설립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할 단체협약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9차례에 걸쳐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15일 중노위가 조정이 어렵다며 결국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 측은 한국GM이 임금, 고용조건을 법인 분할 이전처럼 신규법인에도 적용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협약 조항 중 상당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징계 및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불안을 조성한다며 반발했다.

한국GM 측은 이에 대해 "신설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연구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 신설법인"이라며 "기존 회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단체협약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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