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사형까지 선고됐던 전두환·노태우 사례 비교해도 형평성 잃어” 주장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일 만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737일째 수감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16일 밤 12시부터 만료된다. 하지만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7일 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형기 2년이 시작된다

민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며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고령의 여성인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 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황이다”며 “실제 내란죄·군사반란죄·뇌물죄 등으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됐다가 2년 만에 석방조치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등 인권을 보호하는 합리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녀사냥ㆍ인민재판만 계속하지, 법치주의는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면,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국회의원은 50년 절친인데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은 또 뭡니까? "공천개입"했다고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에게 출마를 두차례나 권유하며 재촉하는 건 "공천개입"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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