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2019.4.9.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방송인 하일 씨가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하 씨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표적수사' 주장에도 공식 반박했다. 이날 하 씨의 지인인 마크 피터슨(73) 교수는 SNS를 통해 “마약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표적수사설을 제기하는 등 그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에 관해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일 방송 예정인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하 씨의 촬영분을 편집해 방송할 예정이며 하 씨가 출연한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4’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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