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영동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1.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7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다음날인 2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까지 해당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2일이 토요일인 만큼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및 조정,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등은 시행되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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