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랭클린템플턴투신의 펀드 디폴트 사태에 중징계 통보...합병 준비하던 삼성자산운용, 금융당국 징계 확인 후로 결정 연기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디폴트 사태와 관련 8개월 가까이 늑장공시를 해 논란이 됐던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캡쳐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프랭클린템플턴투신(이하 템플턴투신)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템플턴투신의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에 대해 리스크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수준과 함께 임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템플턴투신은 법률자문에 김앤장을 선임하고 소명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템플턴투신이 운용한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뱅크론펀드)'에 편입됐던 자산들 일부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불거졌다. 펀드에 편입됐던 회사의 대출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평가금액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펀드 기준가가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템플턴투신은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서야 늑장공시를 한 것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템플턴투신 조사 결과 늑장공시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영업정지 및 임원 징계 등 중징계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실제 징계절차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템플턴투신 측은 국내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했지만, 미국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라 국내법과 미국법을 오인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소식이 전해지면서 템플턴투신과의 합병을 준비 중이던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확정될 경우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합병 이후 리스크를 모두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양사의 합병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템플턴투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때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후 투자자들의 소송이 발생하면 징계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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