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 및 국민정서 반하는 사안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2월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선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배제하여 법질서 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됐다.

반면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중증 환자, 고령자에 대해 인도적 배려로 사회복귀를 앞당겼으며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지속적인 폭력,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초래한 사범을 엄정한 요건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키로 결정했다.

다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됐다.

법무부는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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