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사진=의원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이완영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완영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도래해 고용 현장에서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 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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