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 “법앞에 예외없어야” VS 한선교 전대 의장 "아무런 문제없어“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오는 2월 27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자격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격이 최소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8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며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유명 인사, 힘과 영향력 있는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뭐다 해서 예외로 해줘야지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연 뒤 “국민들도 법이 미비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정당에서는 그런 예외를 만들어주지 않길 바란다.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 대한 출마 자격을 줬을 경우 형평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겸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두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제5조 제2항은 책임당원에 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있다"며 "또한 당헌 제25조와 제26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다. 이는 당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9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당헌 제25조, 제26조와 이에 따른 제9조에 따라 당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