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4시간 대기 시 최고 50억 과징금

사진=에어부산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지난해 11월 기상악화를 이유로 기내에서 승객들을 7시간이나 대기하도록 해 논란을 빚었던 ‘에어부산 사태’를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에어부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 및 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항공사 50억원 이하, 소형항공사의 경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30분마다 지연 사유를 승객들에게 안내하고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컨트롤타워 역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 또한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BX798편은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오전 6시 10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 6시 30분에 착륙했다.

당시 항공사 측은 김해공항 안개가 걷히는 대로 이륙하겠다며 승객을 기내에 남아있도록 했지만 기상악화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승무원들의 법적 근로시간이 초과해 교체가 필요해지면서 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6시간이나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BX722편 역시 같은 이유로 승객들이 기내에서 무려 7시간이나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기본적인 식사를 받지 못했으며, 한 승객은 저혈당으로 쓰러지면서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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