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2018.10.25.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인한 ‘강서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 김 모(50) 씨에게 1심 법원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으며,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김씨 딸들의 청와대 청원으로 ‘강력한 처벌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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