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결정 "여론조사기관의 자율적 결정 사안"

알릴레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우호적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사진=유튜브 켑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을 차기 대선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에 열린 여심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유 이사장이 요청한 건의를 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심위 측은 “여론조사 기관의 자율적 결정 사안이지 여심위가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의 권한이 있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대선에 출마도 하지 않을 사람을 넣어 조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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