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피의자 조사 이어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첨예한 공방 예고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대에 서게 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나온 것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합쳐 총 다섯번이다. 지난 11일과 14,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반(反) 헌법적 중범죄로 판단하며 최고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시선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기각될지에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허경호(45·27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24~26기 낮은 후배 법관들이다.

이 중에서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뒤늦게 영장 업무에 투입된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가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기각한 바 있다. 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지금까지 다수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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