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7년 이어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 공정위 적발…“공탁조치 완료”

경기 화성시 장안면 형지물류센터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중견기업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경고는 2016년, 2017년에 이은 것이어서 관련업계 관심이 크다. 이에 형지 측은 앞으로 하도급 대급 미지급이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형지가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경고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때문에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해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400여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낸 바 있다.

형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은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내리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24조 시정조치에 규정된 공정위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형지 측은 입장문을 자료를 내고 고의로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미뤘던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형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2700만원)대금 미지급 건은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로서,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받아 지급하지 않은 건”이라며 “공정위에서 해당 미지급 건에 대한 공탁을 권고해 지난해 11월 공탁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원과 함께 패션업계 중견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관련업계에서 5000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몇 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2017년 형지 매출은 IFRS 연결기준으로 5041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형지 측은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지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하도급 대급 미지급이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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