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남성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MBC 드라마 '숨바꼭질',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숨바꼭질’은 2018년 9월 8일 제8회 방송분에서 여주인공이 협력업체 사장을 찾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놀라 허둥대는 남성들의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했다.

‘런닝맨’은 2018년 8월 26일 제415회 방송분에서 남성 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 처리하고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는 발언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이나 속옷을 노출해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출연자가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주의' 결정이 내려진 tbs TV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2018년 9월 18일 방송)에 대해서는 tbs TV의 재심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했으나 방심위는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 기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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