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진행 중인 양소이 세무사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2019년 올해부터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들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특강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각종 세제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유도를 시작한 정부가 매물잠김, 갭투자 성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9월, 단 9개월만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정책기조의 변화로 혼란이 가중된 투자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는 더욱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전환을 통해 절세가 필요한 개인 임대사업자와 상속과 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절세방법뿐 아니라 향후 상속, 증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세무법인 한송의 양소미 세무사는 랜드프로 RSA부동산창업 세무교육과 한국중부발전, 서울지방경찰청, 중앙소방학교 등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세무교육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더욱 실속 있고 도움되는 강의로 꾸밀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법인전환 특강 세미나’는 오는 1월 19일(토)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6 국제빌딩 12층에서 진행되며 전화예약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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