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와 제작진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감독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을 바탕으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PD수첩’이 지난해 3월 김 감독의 성 추문 의혹을 다룬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하자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의 고소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방송을 내보낸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 <'김기덕 성폭력' 폭로 여배우•PD수첩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고소 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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