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설립 및 운영 방해한 삼성 임원 등 기소...어용노조 설립 등 드러나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오른쪽)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임모 직원 등 13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수년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 '어용노조'를 세워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이고, 조합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중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그룹 내 노조 설립 분위기가 감지되자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였던 2011년 7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에버랜드 직원 임모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세운 어용노조(삼성에버랜드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협 효력이 유지되는 2년간 사측에 교섭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어용노조의 설립신고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이후 벌어질 어용노조 논란에 대비해 임씨를 대상으로 언론대응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이후에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미행하는 등 사찰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산하의 삼성노조를 만든 조모씨를 미행해 음주음전 여부를 감시했고, 그의 범범행위를 파악한 후 경찰과 정보를 교환해 체포되게 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해고됐고, 소송을 거쳐 2017년 3월 복직했다. 

회사의 지시를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한 임씨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4월 조합원들의 부당해고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 하지만 당시 삼성측의 수사 청탁을 받았던 경찰들은 이와 관련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법원은 지난 12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한 강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역시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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