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에 매입 14억원에 팔아…인터넷카페 주식 정보 신뢰성 의문

매수추천 메시지. (사진제공=남부지검)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대량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미리 매수해 놓고 인터넷카페 등에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시세를 조종한 뒤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유도해 팔아넘겨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인터넷주식 카페 운영자 이모(40·전업투자자)씨와 최모(38·전업투자자)씨가 ELW 8종목을 싸게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뒤 카페 회원 등에게 팔아치워 부당이득 8억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ELW를 대량으로 사들여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LP)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거래 가격을 높인 뒤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우기로 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차명계좌로 D증권이 발행한 H가스의 콜옵션 조건 ELW 발행량의 56%를 매수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 종목의 ELW를 평균 단가 10~25원에 평균 매집율 91.3%로 사들여 해당 종목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려 이들이 운영하던 A주식 카페 회원들를 매수를 권유했고 이들의 문자메시지를 믿은 회원들은 고가에 해당 종목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씨 등이 독점한 ELW 종목은 시장에 나온 물량이 없어 LP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이씨 일당은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면서 거래 가격을 끌어올렸다. 카페 회원들에게는 해당 종목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 풍문을 유포했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카페 회원들은 이씨 등의 말을 믿고 ELW를 12∼40원에 매수했다. 

결국 이씨 등은 10∼15원 가격으로 6억4천만원에 사뒀던 ELW 5300만주를 14억4천만원에 모두 팔아치웠다.

ELW는 콜·풋과 같은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파생 상품으로 특정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매수(콜)하거나 매도(풋)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식연계증권이다. 

ELW 시장은 현물 주식시장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고 증권사가 발행하는 ELW 종류가 많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LP)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현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호가를 내주면 주문을 제출해 적정한 가격대를 형성한 다음 시장을 안정시킨다.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ELW 거래와 관련한 신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며 “통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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