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개정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 형량 강화

지난 11월 23일 오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가결했다.

수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하지만 고인이 된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법안1소위의 가결 내용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결국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다”며 “우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뿌리깊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실제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해도 고의성이 없어 작량 감경 조치가 되면, 6개월만 감경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며 "5년으로 못 박아야 감경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가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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