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참석 찬성 53, 반대 43, 기권 9...“자성과 개혁 평가” “삼권분립 어긋나”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선 법원 대표들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 한 것.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는 105명만 참여한 것으로 찬성 쪽이 과반을 넘었지만 반대하는 견해도 적잖을 만큼 향후에도 적절성 여부를 놓고 향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탄핵 필요에 대해 결의안 통과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며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가 답해야할 차례다”며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역시 전날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라며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관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인사문제임에도 '정도'를 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 시작 전에 헌법위반행위로 단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며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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