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대비 당규 개정 단독 확인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회의 중 당규 개정을 승인했다. 이는 21일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새로운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당규는 21일 수요일 당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 7조 관련한 내용은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 달라진 점은 재심을 할 때 그동안은 시·도당 당무위원회가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윤리 심판원에서 한다는 점이고, 확정하는 것도 당무위원회가 아닌 윤리 심판원에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으로 변경된 것으로는 그동안 중간평가는 당선 후 2년이 지난 12월에 했지만 이제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내로 규정하고 있다. 최종 평가는 해당 선거일 기준 10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그동안 중간 평가는 30%만 반영했지만 새로 변경되는 당규에는 40~60%를 반영하고 후반기 또한 40~60%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다.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2019년 1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12월에는 필수 불가결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조정과 요소를 확정에 필요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하게 때문에 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한다. 

19일 최고회의에서 통과된 21대 총선에 관한 내용 일부 (민주당 최고 회의록 캡쳐 = 김병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천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한 사항이다. 평가 방법으로 지금은 지역 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라고 다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직무활동 실적평가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평가 요소를 넣어서 판단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당규에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해당 선거구의 100분의 3의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최소 25명에서 최대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몇몇 조문도 손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평가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로 그 표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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