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 700마리를 판매·보관한 강원도 속초시의 한 음식점 업주 A(4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11.07.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불법 대게 판매 음식점이 적발됐다.

7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강원도 속초시 모 음식점 업주 A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포획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대게 총 7백여 마리를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단속을 피해 음식점 내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이 SNS에 올린 후기와 사진 등을 근거로 기획 수사에 돌입하여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의 SNS를 이용한 대게 불법 유통업자의 수사 및 적발은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로, 암컷 대게 및 어린 대게를 잡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대게 포획 금지 기간으로, 지난 4일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은 해당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연안 통발어선 M호(9.77t)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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