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난 한달 동안 세계 각국 주식시장 중 유독 한국 시장의 하락폭이 컸던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31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코스피지수는 지난 10월 29일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주저앉았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조 의원은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16.9조원, 개인 40억원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진단이다.

조 의원이 코스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 800개 종목 평가수익률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하여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조경태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자본들의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 주축의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