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할 구체적 법 규정도 미비…어느 기관서 나설지 단속 주체도 모호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 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미미쿠키’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판매되는 많은 식품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미쿠키는 지난 7월 온라인 직거래 커뮤니티 ‘농라마트’에 입점해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엄마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판매자 대표 K(33)씨는 지난달 21일 재포장 판매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미미쿠키의 소재 담당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해 해당 장부와 관계 자료를 압수했다. 10월9일 오후 7시경 미미쿠키 대표 K씨 부부를 불러 언제부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는지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했다.

또한 경찰은 미미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K씨 부부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소재지 음성군도 10월5일 미미쿠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음성군은 K씨가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통신 판매하려면 필요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과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를 확인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와 휴게음식점 신고만 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SNS상에서는 개인 간 거래로 추정되는 식품 판매가 각각 플랫폼에 따라 아주 쉽게 이뤄지고 있다. 미미쿠키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 외에도 지역 카페, 맘카페 등에서도 쉽게 수제 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검색 할 수 있다. 각 플랫폼에 ‘수제쿠키’, ‘수제케이크’라고 검색하면 수십만의 게시물이 올라온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게시물들은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여부를 확인하면 “믿고 사도 된다”는 애매한 답변만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SNS상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다른 소비자의 후기만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미미쿠키 사태처럼 ‘입소문’과 판매자의 거짓 홍보로 인기를 얻는 유사한 사례가 재차 불거질 수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SNS상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의 한계를 통감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통신판매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지만 현재 SNS 상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규제할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미미쿠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SNS 먹거리 단속의 구심점인 주체 설정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4대악 범죄’에 불량식품이 포함됐을 때도 단속의 주체가 경찰이 돼야 할지 혹은 지자체 관련 부서나 아예 정부기관이 나서야 할지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 식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곽교수는 강력한 단속 강화와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식품 판매가 이뤄지는 SNS 플랫폼 사업자의 강력한 모니터링, 수반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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