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놀이기구 '티익스프레스'. 2018.02.14.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이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00만 원 지급’과 ‘에버랜드 가이드북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 삭제’ 등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도의적인 차별 목적으로 탑승을 금지한 것이 아니며 가이드북을 통한 장애인 우선 탑승 규정 등 나름의 노력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은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라인 중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으로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당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과 ‘이용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7,2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한 차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