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제정, 현재까지 336건 국보와 2132건 보물 지정

보물 제2000호로 지정된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단원 김홍도의 말년 대표작으로 조선조 23대 왕 순조의 완쾌를 기념해 그린 ‘삼공불환도’가 문화재법 제정 56년만에 보물 제2000호로 탄생했다.

4일 문화재청은 김홍도의 말년 역작으로 꼽히는 8폭 병풍그림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삼성문화재단 소장)’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801년(순조 1년) 10명 중 9명이 죽는다는 천연두에서 완쾌된 임금 순조를 기념해 56세의 김홍도는 병풍 4점 그렸고 그 중 하나가 ‘삼공불환도’다. 현재 유일하게 전해진다.

삼공불환(三公不換)이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중국 송나라때 시인 대복고의 작품 ‘조대(釣臺)’ 구절에서 유래했다. 기와집과 논밭,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장, 심부름하는 여성,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 조선 백성의 생활상을 사선 구도 아래 짜임새 있게 그려 넣은 김홍도의 수작이다.

문화재청은 “실물을 그대로 묘사한 듯한 화풍이 돋보이며 자유분방한 필치가 전체 완성도를 높인다. 김홍도 대표작으로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났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이외에도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998호)’,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보물 제1999호)’, ‘자치통감 권129∼132(보물 제1281-6호)’를 보물로 지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로 나뉘는데 유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로 나뉜다. 유형문화재 중 예술적관점이나 사료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것은 보물, 전 인류문화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성이 높고 희귀가치가 큰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그 해 12월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등 423건을 보물을 일괄지정했으며 이 후 현재까지 336건 국보와 2천132건 보물을 지정했다.

또한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은 ‘삼국유사 권2’ ‘삼국유사 권3~5’처럼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정 건수보다 2천 건이 많다.  

국보와 보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국보 제191호 황남대총 북분 금관,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대향로 등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발굴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등 과학기술문화재,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해 기존 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해 지정 중이며 궁능·사찰·서원 문화재, 문중 문화재 등 일제조사, 달항아리·고지도·초상화·옛글씨 등 분야별 일괄 공모와 국립박물관·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발굴, 환수 등의 이유로 문화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문화재청의 일괄 공모, 일제 조사 등 적극적인 지정 행정도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국보과 보물 지정절차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1992년 국보 제274호로 지정됐다가 위조품임이 드러나 4년 만에 해제된 ‘귀함별황자총통’ 사건을 계기로 1996년 문화재 지정 전에 국민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지정예고’가 결정되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지정예고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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