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선진국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기준이 현재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이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 정원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소방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법정기준에 맞는 소방인력은 총 6만9265명이지만 정원은 4만7457명으로 편성돼 있고 현재 현원은 4만498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세부적으로 법정기준대비 충원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법정기준은 5041명 인데 반해 정원은 2680명 현원 2412명인 53.2% 수준으로 가장 열악했다. 그 뒤를 세종55.6%(법정기준 612명, 정원340명, 현원318명), 충남56.1%(법정기준 4831명, 정원2708명, 현원 2467명) 충북 57.7%(법정기준3,050명, 정원 1761명, 현원 1,685명)에 불과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도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경기가 15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창원 1480명, 서울 1418명, 울산 12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변화추위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239명 2016년 1181명 2017년 109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OECD주요 국가인 미국 911명, 일본 779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진단이다.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강원의 경우에는 소방관 1명이 5.2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경북(4.88㎢), 전남(4.60㎢), 전북(3.81㎢), 충북(3.58㎢), 도 소방관 1명이 상당이 넓은 면적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매년평균 168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조대의 불필요한 출동도 소방력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정작 긴급을 요하는 구조 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서 구조대가 동물포획을 위해 출동한 건수만 약 43만 건이며 주로 유기견 포획이 절반을 넘는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최근에 와서야 부랴부랴 2022년까지 법정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소방관 2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가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형화재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때늦은 증원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소방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방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비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 우리의 소방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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