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위반 인정하지만 고의적 아냐…재심의 요청할 것”

사진=제주항공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송하다 적발돼 무려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주항공은 이에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에 대해 위험물 운송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홍콩지점에서 적발된 것이다. 스마트워치에 들어간 리튬배터리가 문제가 됐다.

제주항공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위험물 운송허가’ 받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화물로 운송한 것이 리튬배터리 자체가 아닌 스마트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반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운송했다는 점을 국토부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라며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등은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으로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이번에 운송한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워치.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사전 허가없이 운송할 수 없다. 사진=제주항공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소형 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도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제주항공 측은 “운송기술기준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화물로도 운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 운송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280만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90억원 대비 무려 3214배 수준이다. 또한 제주항공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다면 향후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 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했으며,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다”라며 “이번 과징금 90억원은 국토부가 항공 역사상 단 한 번도 처분해 본 적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17일) 내에 의견을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