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통해 들여온 러시아산 무연탄 9703톤 원산지 의심 눈덩이
북한산 판명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돼 파문 커질 듯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북한 석탄 수입 의혹을 받는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석탄 공급회사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수억원 상당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부정 수입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석탄 반입을 지속해왔다는 주장도 나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력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을 수입한 기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영동에코발전본부는 지난해 8월 입찰 공고를 거쳐 그 다음 달 경북 포항 국내 무역중개업체 A사와 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광물업체 B사로부터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을 수입했는데, 이 물량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다.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석탄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샤이닝리치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석탄 5119톤을 선적한 후 같은 해 10월 동해항에 도착해 하역한 물량과 진롱호가 같은 달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실어 동해항에 들여온 무연탄 4584톤이다. 남동발전은 이 석탄 수입으로 남동발전이 A사에 공급대금으로 9억6639만원을 지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남동발전 측은 석탄을 실어 공급하는 B사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사 거래 관계자의 성명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동발전 측은 국내 철강 회사에 석탄을 공급하는 A사를 신뢰해 B사를 파악하지 않았다. 무역중개업체만 보고 B사의 기본 정보도 모른채 석탄을 공급받은 것이다.

특히 남동발전 동해항 석탄 전용부두를 이용한 회사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체면도 구겼다. 중개무역업체에 석탄 수입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전용부두 이해관계자의 대한 파악이 없는 점이 그렇다.

더욱이 북한산 철과 석탄 등이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1호 결의에 따라 전면 수출이 금지됐음에도 수입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파문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화성 14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관세청은 현재 지난해 10월 발생한 석탄 부정수입 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 업체들이 그전에 북한산 석탄을 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안건은 총 9건으로,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 이전 것도 포함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부정 수입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석탄반입을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남동발전이 A사를 통해 러시아에서 반입한 석탄에 대한 서울세관의 조사가 지난해 11월 시작됐는데 남동발전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3월 4584t의 석탄이 영동발전소로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진롱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실어 동해항에 들여온 무연탄 4584톤을 그대로 전력생산에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석탄을 수입했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러시아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석탄을 수입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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