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지연·번복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연간 누적벌점 15점 이상되면 상장실질심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 심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3달 만에 누적벌점 10점을 넘어선 상장사들이 무려 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제도 강화 석달만에 9곳이나?

공시 위반 상장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석달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상장사들이 무려 9곳이나 되는 곳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곳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지연, 공시 번복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하는데,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강화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간 추가로 15점을 받아야만 상장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따라 상장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불건전 회사에 대한 조기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한 곳은 총 9개사다. 에스마크(관리종목), 마제스타(거래정지), 지와이커머스(정상), 모다(거래정지), 레드로버(정상), 넥스지(거래정지), 세원(정상), 차이나하오란(실질심사중), 수성(거래정지) 등이 누적벌점 10점을 초과했다. 

이중 '차이나하오란'은 1년간 누적벌점이 17점에 달해 상장실질 적격성 심사를 받은 후 상폐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차이나하오란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에스마크는 퇴출 심사제도가 강화되기 이전인 지난 1월 누적벌점 20점을 받으며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벌점이 소진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마제스타를 비롯한 7개사는 공시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시 위반이 단 한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벌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누적벌점이 높은 코스닥상장사들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공시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실제 누적벌점 10점을 넘어선 상장사 중 4곳은 적자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인한 거래정지를 맞기도 했다. 

누적벌점 10점을 넘어선 코스닥 상장사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심사 강화에 따른 상장사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대리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스닥상장사들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외국기업들만 허용되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공시담당자(IR)들이 대부분 재무, 총무 등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를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이 상장사들의 공시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공시의 신뢰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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