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연구용역 결과 발표...주주제안부터 주주대표 소송까지 강력한 주주권행사 나서

국민연금이 빠르면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대한항공 다음은 어디일까?

재계가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파문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차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까지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용역 보고서에 국민연금이 도입을 예고했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용역을 진행한 연구진들은 '수탁자 책임활동(주주 활동) 이행'을 통해 국민연금이 앞으로 다양한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을 살펴보면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공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의결권행사 위임장 대결 ▲주주대표 소송 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행방안을 내년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도 제안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이다.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가 해당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통상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을 하거나 지분을 변동할 때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대표 소송과 같은 주주활동은 신중하게 검토돼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용역을 진행했던 연구진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비공개 주주활동을 했으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활동으로 전환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단순보유에서 경영참여로 보유목적을 변경신고해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통해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시된 이행방안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행안은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공개안'이다. 이 안건은 배당금을 (예상치보다)낮게 주거나, 임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국민연금이 정한 중점관리사안과 관련된 기업이 비공개 대화 이후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연구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이 1987년부터 매년 문제의 회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캘퍼스가 문제를 지적했던 회사들은 이후 지배구조를 개선과 함께 수익률도 상승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주주대표 소송'안도 이행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사외이사(감사)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사외이사(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갖춘 국민연금이 사외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해 기업기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은 경영진 혹은 지배주주 일가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 소송도 공개활동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이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용역결과를 발표하자 재계의 긴장감은 그야말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재계옥죄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보지부가 밝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 결과만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서 특히 주주대표 소송(손해배상 소송)안을 이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자칫 기업을 일궈낸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흔들수도 있어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이행안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일정에 맞춰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만큼 지침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7월 이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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