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추경안 21억 삭감된 3조 8535억 규모

21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6일 만에 통과됐다.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조8535억원 보다 218억원 순감액됐다.

한편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하고,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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