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지원…아티스트피·추급권·표준계약서 도입

문체부 이영열 예술정책관이 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음성적 거래와 불투명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작가를 지원하고 싶어도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료비 설치비 등 명목적으로 지급되던 관행을 관행을 없애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는 계획을 발표한 것. 이에 미술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핵심은 시스템화다. 돈이 구조적으로 쑥쑥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다. 아티스트피나 추급권 도입도 그런 맥락이다”

문체부 이영렬 예술정책관은 지난 2일 지난해 12월 7일 발표 이 후 수십번의 자문회의와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나온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4대 추진전략은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미술로 행복한 삶’을 표방했지만 결국 ‘작가가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더불어 이번 계획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운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 환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술작가들은 수입이 낮은 반면 지출은 높아 정당한 대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실제로 미술작가들이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하고 창작비용은 연 431만원으로 밝혀졌다. 창작 공간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위한 지출비용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그동안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많은 사례비가 누락돼 왔음을 확인하고,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공공분야부터 ‘미술 창작 대가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미뤄졌던 근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체결 경험 비율은 15%, 고용보험 가입률은 1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미술계가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전체 작가 중 전속작가 비율이 2.4%로 매우 낮은 현재의 전속작가제를 적극 지원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화랑이 전속작가제(만 34세 미만 신진작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속기간 동안 작가에게 매달 창작지원금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매년 1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전속화랑은 1년 이상 작가와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불공정한 전속계약이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작성도 필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예술활동 중 공백기에 실업 급여 수급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창작 환경을 취지다.

지난 1년간 수십번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미술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인들은 무조건 지원금을 더 많이 달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일회성 지원 보다는 일자리 개념으로 제도를 세팅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이 정책관도 “정당한 댓가가 당당한 댓가다. 미술 창작자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왜 예술인만 특별대우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정책관은 “실제로도 기초생활 복지가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난감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논하기 전에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미술가들)권리를 찾아줘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해 미술가들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되새겼다.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전속작가제 정부 지원과 관련해 화랑협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화랑협회 이화익 회장은 “전속작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속작가제 지원 연령이 34세 이하면 지원 가능한 작가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그 나이대의 작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서 향후 몇 년간은 작가로서의 활동에 대해 지켜봐야하는 시기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난 뒤인 (39세 혹은 45세 미만)의 작가를 지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미술평론가들과 미술시장 전문가들도 또한 “역량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은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관련 제도의 지속여부와 주변 시스템의 유기적 융합이 관건이다. 한 미술평론가는 “보통 한 작가의 지원 효과를 체감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또 다른 소외된 젊은 작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지원받던 작가군 중 자의적 이탈자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속작가제 정부 지원과 관련해 미술향유자 및 수요자 창출 프로그램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될 예정이다. 생산자인 젊은작가에 대한 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시 관람률도 12.8%에서 25%까지 끌어올리고 지역 순회전시에도 연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3964억원의 국내 미술시장 규모를 2022년까지 6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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