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설정‧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기준점수 초과
포스코ICT “시정명령 결정 취소 소송 중…판결 결과 따라 재판단 요청할 것”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포스코ICT 판교사무소.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가운데 포스코ICT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포스코ICT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했다며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ICT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의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관계 기관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부당 특약 설정, 대금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 등 4건의 법 위반 혐의로 각각 2.5점의 벌점이 부과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포스코ICT는 앞서 지난해 2월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성능 유보금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횡포를 일삼은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ICT는 3개 하청업체와 ‘판넬’ 등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계약 특별 약관에 성능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 유보 조건’을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원청업체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 약정이 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식으로 하자 책임을 해결했던 것.

또 ‘브라질 CSP MES 설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16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5392만원과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모두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능 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납품받고도 2년이 넘도록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ICT는 하청업체 11곳과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도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6억2537만원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ICT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6.0점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소송 제기, 공정위 요청에 당혹

공정위가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자 포스코ICT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포스코ICT는 지난해 5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ICT 측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에 제한을 결정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해당 소속 판결 결과에 따라 벌점 재산정 및 입찰 참가제한 여부를 재판단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요청으로 행정기관 입찰 참여가 즉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사업에 대한 영업 기회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포스코ICT에 대한 행정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소식이 알려진 첫 날 코스닥 시장에서 포스코ICT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45% 급락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이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ICT는 입찰참여 제한 결정 효력 발생을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판결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돼 올해 입찰 제한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올해 포스코ICT의 매출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포스코ICT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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