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나랏일 제대로 할 때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이날 오후 5시 49분 기준 235,958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민주신문=강성우 기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개설된 이후 여론의 분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12일 오후 5시 49분 기준 청원 참여 23만5958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월 15일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와 관련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위 청원에 동의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서민의 삶을 이해해야 국민을 대변하죠” “국가를 위한 봉사직(무급)으로 국회의원 선출합시다” “국민의 투표로 선발된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하고 지역주민들의 평가와 입법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합시다” 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월 기준으로 1150만 원에 달한다. 또한 세비 외적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도 사용하고 있지만 집행내역은 공개하되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비공개처분 해왔다. 이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소속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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