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당 의석수 차이 박빙..지방선거 출마 의원직 사퇴 등 셈법 복잡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송기석(55·광주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의석수가 1석 감소했으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진행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을 창당하고 당시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박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모두 기각하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일 선거구 내 특정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과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확정 지역은 이날 대법원 선고까지 포함하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 광주 서갑 등 6곳이다.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들까지 합한다면 10석 이상 ‘미니총선’ 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한자리수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원내 1당 지위를 놓고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 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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