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징역 5년 원심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전경련 등 재계는 일제히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정치권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서울 고법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때부터 나는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며 “제3자 뇌물도 (적용)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면서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다”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며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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