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세액·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을...납세자연맹 “부당 공제 항목 없는지 살펴봐야”

국세청은 지난 15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13월의 보너스’가 되느냐, ‘13월의 악몽’이 되느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세(稅)테크’ 성공의 지름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10가지의 핵심 포인트만 모아놓은 연말정산 필수 지침서다. 이를 통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당당하게 행사해보자.

1. 총급여액 1408만원(면세점)이하, 자료 제출 필요없다

연봉이 면세점(1인가족 1408만원, 2인가족 1623만원, 3인가족 2499만원, 4인가족 308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보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떼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에 사망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년 1월 2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금액을 다시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난 20일전에 출력해 제출했다면 다시 확인해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4. 취업,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전이나 결혼 전에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전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 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등 공제는 해당이 없다.

5. 작년에 퇴직한 배우자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부모님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배우자가 퇴직해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모님이 수령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봐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부양가족이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오는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말고 기본공제만 받는 연말정산을 하고 오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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