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퀵서비스업체 포섭 범행, 수입차 몰며 도박 탕진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퀵서비스 업체와 범행을 도모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7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총책 A(48)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한 퀵서비스업체 사장 B(4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대포통장 41건을 유통해 피해자 C(46·여)씨 등 68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력10년 이상의 퀵서비스업체 사장 B씨를 범행에 포섭한 총책 A씨는 대포통장을 B씨의 업체가 배달 때마다 웃돈을 얹어 주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범행을 모의한 이들은 주로 구직사이트 등에서 통해서 구직을 원하는 개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기업 콜센터로 위장해 “취업 축하한다. 퀵을 보낼테니 급히 월급 통장을 보내달라”고 취업준비생들을 속여 통장을 빼돌려 범행에 이용했다.

아울러 검사나 경찰 혹은 금융사를 사칭해 “당신 자녀가 빚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으니 납치해 장기를 때 팔겠다”며 협박을 한 전황도 포착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을 들여다 보자면 A씨가 대포통장을 입수하면 B씨는 배달했는데 평균 2만원 정도의 퀵배달비를 세배에 달하는 5~7만원의 ‘웃돈’을 받고 피해자들의 통장을 A씨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달했다.

또한 퀵서비스업체 사장 B씨는 매일 대포통장 건만 따로 정산해 비밀 장부로 만들어 A씨의 대금이 입금 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구속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라며 서로의 연관성과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이뿐 아니라 A씨의 조직은 계좌이체 대신 국내에 정상적으로 체류중인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인들에게 돈을 주고 다시 현지 조직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의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식으로 해외 조직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A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며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8개월이 아닌 8일 동안의 피해규모가 이 정도”라며 “피해액이나 대포통장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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